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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금융감독원, 롯데손보 자본 적정성 문제로 경영개선 권고 가능성 대두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금융감독원, 롯데손보 자본 적정성 문제로 경영개선 권고 가능성 대두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27 | 수정일 : 2025-05-27 | 조회수 : 25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종합적으로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정기 검사와 올해 진행된 수시검사를 통해 이러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종합 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지만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경영개선 권고가 내려지더라도 롯데손해보험은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자본 증액, 사업비 감축, 부실 자산의 처분 등 특정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11월 정례회의에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롯데손해보험이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기 시정 조치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부분 유예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이미 한 차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바 있어, 유상증자를 제외한 시장성 조달 여건은 악화되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154.6%였으나,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중 예외모형을 적용한 수치로, 원칙 모형을 사용할 경우 127.4%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1분기 동안 롯데손해보험의 킥스 비율은 규제 비율인 150%를 하회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기간 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하기도 했다. 

롯데손해보험 측은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정한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용어 해설: 
1. 지급여력비율: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부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2. 경영개선 권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하는 권고 사항. 
3. 콜옵션: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일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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