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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책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금융시장 안정성과 유동성 변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금융시장 안정성과 유동성 변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15 | 수정일 : 2025-05-15 | 조회수 : 11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변경 내용은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또는 상호금융조합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 예금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보호상품의 한도도 1억원으로 함께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강화로 인해 예금자들이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5천만원 한도에 맞춰 자산을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 확대는 동시에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일명 ‘머니무브’ 현상을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일부 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적극 추진해, 유동성 지원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예보료율은 예금 등 잔액의 0.5%를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수준이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 인상이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당분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용어 해설

예금보호한도: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보호되는 최대 금액.

상호금융권: 신협,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머니무브(Money Move):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키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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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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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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