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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책

롯데손보와 금감원 ‘정면충돌’…지급여력 기준 놓고 대립
롯데손해보험-금감원 충돌 격화...콜옵션, 금융시장 안정성과 지급여력 규제 사이에서 균열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롯데손보와 금감원 ‘정면충돌’…지급여력 기준 놓고 대립
롯데손해보험-금감원 충돌 격화...콜옵션, 금융시장 안정성과 지급여력 규제 사이에서 균열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08 | 수정일 : 2025-05-08 | 조회수 : 1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강행하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 미달을 이유로 상환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롯데손보는 채권자 권리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콜옵션을 집행했다.
이번 사안은 국내 금융시장 내 전례 없는 사례로, 양측의 법적 및 제도적 해석 충돌이 본격화되며 사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권리 보장 및 시장의 불안 요인 제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 일반계정 자금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므로 계약자 자산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부각시켰다.

이전에도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 준비에 나섰지만, 당시 금융당국이 수요예측 전날 발행 조건을 강화하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적 제동을 걸며 발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오는 7일 예정된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실무 준비를 진행했으나,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 150% 미달을 이유로 비승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현재 롯데손보는 콜옵션 실행을 마무리하고 채권자들과의 상환 실무를 수일 내로 마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과의 추가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례”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한 불을 끄려는 판단은 이해하지만, 지급여력 규제를 무시한 것은 분명한 규정 위반”이라며, “선순위 채권자 보호 우선 원칙 및 후순위채 상환 요건을 무시한 것은 제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재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보험사의 시장책임 이행 간 충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감독당국의 대응 방향과 롯데손보의 후속 입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규제-시장 간 균형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용어해설:

콜옵션(Call Option): 발행자가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지급여력비율(K-ICS): 보험회사의 부채 대비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이상이 권고 기준

후순위채(Subordinated Bond): 파산 시 변제 순위가 낮은 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위험이 높지만 금리는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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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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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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