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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책

체코 원전사업 불확실성 커져…한수원-EDF 법정 다툼 격화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체코 원전사업 불확실성 커져…한수원-EDF 법정 다툼 격화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07 | 수정일 : 2025-05-07 | 조회수 : 17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현지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계약 서명을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법적 이의제기에 대한 체코 사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26조원 규모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추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양측이 5월 7일로 예정했던 계약 서명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사업의 공식 확정이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다.
체코 두코바니(Dukovany) 부지에 추진 중인 이번 원전 건설 사업은 총 26조원 규모로, 한국형 원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중대한 계기로 평가되어 왔다.

체코 법원의 중지 결정은 EDF가 제기한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 체결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경우 EDF가 향후 유리한 판결을 얻더라도 사업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DF의 법적 구제 수단을 보호하고, 공공 입찰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 등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기술력, 가격경쟁력, 건설 기간 등의 우위를 기반으로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몇 달 간 CEZ 자회사와 기술적 요건, 금융 조건, 기자재 조달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협상을 진행해 왔고, 5월 7일 계약 서명을 통해 사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계약 서명은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의 지연은 물론,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체코 사법부가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할 경우 계약 절차가 재개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입찰 무효화 혹은 재입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해외 대형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서 기술력과 가격 외에도 현지 법제도, 행정 절차, 경쟁사 견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한수원과 한국 정부는 체코 법원의 결정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코 정부 및 발주처와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진입했다.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민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용어해설:

CEZ (체코전력공사): 체코의 국영 전력회사로, 신규 원전 사업의 발주처 역할을 하고 있음.

EDF (프랑스전력공사):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으로,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 후 법적 이의제기를 제기함.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경쟁에서 우선적으로 계약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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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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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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