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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유류비 부담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국민 유류비 부담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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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 2026-05-21 | 수정일 : 2026-05-21 | 조회수 : 999


국민 유류비 부담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정부가 중동발 고유가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ℓ당 436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물가 상황,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낮았던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로 인해 4월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확대했던 데 이은 추가적인 부담 완화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ℓ당 436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820원, 경유는 ℓ당 581원의 세금이 각각 붙게 됩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을 위해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 및 물류 활동에 필수적인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구체적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흐름, 국내 석유류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과 더불어 5월 소비자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낮았던 석유류 가격에 대한 기저효과를 언급하며 “4월보다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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