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8-23 | 수정일 : 2026-08-24 | 조회수 : 993 |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 육박하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건전성 악화 추세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 또는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69.8%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은 39.9%로 오히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적자를 기록해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기업의 비중도 28.2%로 상승하며, 기업 간 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 못하는 기업 39.9% 기록, 전년 대비 증가
- 구조조정 필요 기업(C·D등급) 437개, 잠재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4,482개로 늘어
-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촉법 재입법 또는 상시화 통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안정성 확보 필요
실제로 구조조정 위험에 놓인 기업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C·D등급 부실징후기업은 437개로 전년 대비 46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 역시 2021년 3,373개에서 지난해 4,482개로 꾸준히 증가하며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이 일부 기업의 두드러진 영업 실적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부실의 원인이 경기적 요인인지 구조적 요인인지에 따라 구조조정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적 악화 기업에는 업황 회복까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업종은 근본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촉법의 재입법 또는 상시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 따라 구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기촉법을 재입법하거나 상시화하여 워크아웃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속하여 민간 자금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latte1971@gmail.com)
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