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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중과 방침…'불로소득' 환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국토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중과 방침…'불로소득' 환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7-30 | 수정일 : 2026-07-30 | 조회수 : 991


국토부,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중과 방침…'불로소득' 환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강화 대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약 4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중과세율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당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2.0%~5.0%)이, 개편안에서는 1주택 및 2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하여, '30억원짜리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시키는 정책 방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한남동 고가 아파트 단지와 강남·서초구 일대 일부 대형 아파트, 송파구 대형 아파트, 성수동 대형 주상복합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커져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산층의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실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4억5천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종부세 산출세액이 약 1,155만원입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종부세율 강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70%), 그리고 기본공제액 상향(13억~15억원)이 적용될 경우, 산출세액은 기존보다 12~3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후,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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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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