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6-18 | 수정일 : 2026-06-23 | 조회수 : 992 |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적정 마진'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지정학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앞두고 현행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최고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6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4주 만에 돌아온 7차 지정일을 '우선 보류'하는 형태다. 최고 가격제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유연한 정책 운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상당히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고가격제 지정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효력이 재개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변화나 가능성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국제 유가 하락 등 상황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최고가격제 폐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유가가 재차 상승하더라도 이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에 따른 '비상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시장 감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도 구체화되었다. 손실 보전액은 정유사가 석유제품 생산·판매를 위해 투입한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산정한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 비용, 생산·판매 비용, 그리고 명문화되지 않은 기타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여 유연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정유업계에서 요구했던 'MOPS(싱가포르 국제 현물 시장 가격)'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 국내 도입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핵심 요약:
1. 석유류 최고가격제, 현행 수준(휘발유 1,934원/L) 당분간 유지 결정.
2.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 '원가+적정 마진'으로 확정 (MOPS 기준 제외).
3. 국제 유가 및 지정학적 상황 변동 따라 최고가격제 향방 결정, 폐지 후 재도입은 어려울 듯.
손실 보전액은 분기 단위로 정산되며, 최초 정산 기간은 지난 3월부터 3개월이 지난 이달 말일까지다. 정산 위원회는 회계, 법률, 석유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행정 예고 기간 종료 후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유사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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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