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8-04 | 수정일 : 2026-08-04 | 조회수 : 994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행 세제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히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참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운을 떼며, 현재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간의 현격한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지금 근로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9.5%”라며, “최고 세율이 3억 초과라고 치고, 3억의 연 소득이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돼도 몇억밖에 안 된다. 그것도 내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대가 되어도 세금은 수억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고, 의견을 또 취합해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 개선에 나설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10억 초과 시 45%, 가산세 포함 시 49.5%까지 적용된다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거로 돼 있다. 그건 문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형평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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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