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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연료 부담 완화…경유·부탄 고율 인하 유지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서민 연료 부담 완화…경유·부탄 고율 인하 유지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7-24 | 수정일 : 2026-07-24 | 조회수 : 993


서민 연료 부담 완화…경유·부탄 고율 인하 유지

정부가 고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함께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부담은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낮게 유지된다.

핵심 요약

  •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기대
  •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

특히 정부는 산업·물류의 필수 연료인 경유와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하여 취약 계층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외에도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조정한다. 수급이 안정된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했으며,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급변하는 국제 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

정부는 또한 국제유가와 수급 동향,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8차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25일 0시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7%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여 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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