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6-03 | 수정일 : 2026-06-05 | 조회수 : 991 |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USTR이 지난 3월 12일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정부가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 생산 301조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무역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 수렴에 부쳤으며, 한국에는 최대 12.5%의 추가 관세율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USTR의 발표에 따라 한국은 강제 노동 문제와 더불어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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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