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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 결정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 결정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8-14 | 수정일 : 2025-08-14 | 조회수 : 14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기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 세금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된 상태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금은 리터(ℓ)당 738원, 경유는 ℓ당 494원이 부과되며, 만약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0원, 경유는 ℓ당 581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인하 효과가 각각 ℓ당 82원과 87원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69.9원으로 직전 주 대비 2.2원 상승하여 두 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는 ℓ당 1538.3원으로, 이전 주보다 4.1원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육상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서는 더욱 직접적인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 주요 용어해설
유류세: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한시적 인하: 제한된 기간 동안 세금을 낮추는 조치
LPG: 액화석유가스, 주로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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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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