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5-19 | 수정일 : 2026-05-19 | 조회수 : 991 |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머스크 측 '공익신탁 의무 위반' 주장 불문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의 시효가 지났다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 측의 '공익신탁 의무 위반' 주장은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소송 제기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의 타당성 여부는 직접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에서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이번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로부터 이미 시효가 만료된 시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즉각적인 평결을 수용했습니다. 소송 패소 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날짜상의 기술적 문제"라고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머스크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오픈AI를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오픈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원고 | 일론 머스크 |
| 피고 | 오픈AI (샘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등) |
| 주요 쟁점 | 공익신탁 의무 위반, 영리 기업 전환 |
| 법원 판단 | 소멸시효 경과 (3년) |
| 평결 결과 | 머스크 패소 |
| 향후 절차 | 항소 예정 |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오픈AI와 일론 머스크라는 거물이 얽힌 소송으로, 기술 발전의 윤리적, 법적 측면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초기 약속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은 오픈AI가 당초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어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AI를 발전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영리 기업으로 변모하며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AI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소송 제기 시점을 문제 삼아 머스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latte1971@gmail.com)
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