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5-09 | 수정일 : 2026-05-11 | 조회수 : 991 |

2023년 10월 27일
\n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CIT)의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판결의 효력은 소송 제기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n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지만, 항소로 인해 통상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 기업 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n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행정부는 현재 대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n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CIT)이 최근 내린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통상 마찰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n \n앞서 CIT 재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라는 무역법 122조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관세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률 개념 적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n\n“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 사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기본 개념을 혼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n \n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보편적 효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글로벌 관세의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n\n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법 판결에 대해 "급진 좌파 판사 2명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역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특정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n\n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가 최대 150일에 불과한 임시적인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CIT의 판결과 행정부의 항소는 미국의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국제 사회와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n\n| 시기 | \n조치 내용 | \n결과/영향 | \n
|---|---|---|
| 2월 (추정) | \n연방대법원, 특정 상호관세 위법 판결 | \n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근거 글로벌 관세 부과 시작 | \n
| 최근 (추정) | \nCIT, '글로벌 관세 10%' 위법 판결 (원고 승소) | \n원고 2개사에게만 효력 적용, 한국 등 제3자 부담 지속 | \n
| 판결 직후 | \n트럼프 행정부, CIT 판결에 항소 | \n통상 마찰 심화 예상, 대체 관세 조치 모색 중 | \n
이번 사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항소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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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e1971@gmail.com)
문화경제일보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