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사비 지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18세에서 39세(1985∼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본인임을 일치해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다.
지원 항목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