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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성평등가족부 방안 공식화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성평등가족부 방안 공식화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7-15 | 수정일 : 2026-07-16 | 조회수 : 997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성평등가족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소년범죄 증가 및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연령을 조정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만 13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강력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고,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부는 이번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또한, 연령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청소년 범죄 대응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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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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