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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실질화 시동…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고용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실질화 시동…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7-15 | 수정일 : 2026-07-16 | 조회수 : 995


고용노동부, 근로자대표제 실질화 시동…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가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도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구체적인 대표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대표제도는 기업 내 노사 간 주요 사안에 대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경영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대표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명문화 및 상설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과 임기, 그리고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 위원회가 아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상설 위원회는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근로 조건 변경 등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시 채널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대표제가 형식적인 제도로 머물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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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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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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