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7-15 | 수정일 : 2026-07-16 | 조회수 : 998 |

정부가 강력·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연령 조정 방안을 담은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령 하향 조치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현재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령 기준 하향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대의 범죄 가해자들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번 연령 조정안에 대해 아동 인권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소년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만 13세 아동의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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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