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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도 이제 괜찮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전세 낀 집도 이제 괜찮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5-22 | 수정일 : 2026-05-25 | 조회수 : 992


전세 낀 집도 이제 괜찮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2023년 5월 23일김현우 기자 (문화경제신문사)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실거주 유예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12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상자들은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소유한 매도인과,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실거주 의무 유예는 지난 5월 12일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주택 매도 또는 매수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특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시행일: 2023년 5월 29일
  • 대상: 5월 12일 당시 임대차/전세권 설정 주택 소유자(매도인) 및 해당일 기준 무주택자(매수인)
  • 신청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취득 기한: 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
  •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2023년 5월 12일 체결 임대차 계약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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