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입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2. 차기 입법 목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 시 주식가치 하한선을 PBR 0.8배로 설정하여 대주주의 주가 인위적 억제 행위를 막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이은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과제로 언급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자본시장 정상화 위한 첫걸음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본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왜 필요한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및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행 주식 수를 직접적으로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주 평등의 원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입법 목표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 대주주 행태 견제
3차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입법 목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유력한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상장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필요성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 시, 주식 가치 평가액의 하한선을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상장 주식은 상속·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자사주 소각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언급하며,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BR 0.8배라는 하한선 설정의 적정성, 이를 둘러싼 세법 및 자본시장법 간의 연계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자본시장 특위, 다각적 해법 모색 중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기관투자자 의결권 확대(스튜어드십 코드), 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vs. 시장 감시 강화: 두 가지 접근법
K-자본시장특위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는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PBR 0.8배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제 차원에서 대주주의 주가 인위적 억제 동기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려는 구상입니다.
반면, 다른 한 축에서는 공시제도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회복시켜 대주주가 함부로 주가를 누르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PBR 0.1 미만으로 주가가 억눌려 있는 경우, 정상적인 M&A 시장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시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자본시장특위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법상 문제점: 대주주, 상속·증여세 절감 위해 상장 주가 인위적 억제
- 이소영 의원 안: 상속·증여 시 주식가치 하한선 PBR 0.8배 적용 (세제 개편)
- 대안 논의: 공시제도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시장 감시 강화)
- 추진 과제: 두 가지 접근법의 장단점 비교, 사회적 합의 도출, 법안 추진 시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