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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퇴출…정부 ‘안전 강화형 계약제도’ 도입

박성민 기자 (12kerren@gmail.com)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퇴출…정부 ‘안전 강화형 계약제도’ 도입

박성민 기자 (12kerren@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8-20 | 수정일 : 2025-08-20 | 조회수 : 14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회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부 방침이 도입됩니다. 안전한 계약 환경 구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회복성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그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제공

중대재해 기업의 입찰 제한 조치 🤔

앞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평가 단계에서 안전 관련 비용,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여부가 추가로 고려되며, 이를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이 제한됩니다. 특히,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향후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하였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투자와 자원 배분에 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안전 강화형 계약제도의 구체적 일정 📊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 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전 분야 인증 및 전문 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입찰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 평가가 강화됩니다. 공공공사의 낙찰 평가 과정에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건설 안전' 항목이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 관련 예산을 적절히 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공공 계약 관련 변경 사항

구분설명비고기타 정보
입찰 제한 강화연간 다수 사망자의 경우 입찰 제한법인 분할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법적 정비 필요
안전 관리 체계안전 투자 지원중대 재해 기업에 대한 제재체계적 접근 필요

 

재정적 지원 및 자금 부담 완화 🧮

중대 재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지 요청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 예규에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상금 등의 불이익이 면제되며, 건설사의 선제 대응을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미만의 적격 심사 대상 공사는 낙찰 하한률을 2% 포인트 상향하여 기업들이 보다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 계약에서의 안전 관리와 재정적 유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안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계약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기업의 안전 투자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은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뿐만 아니라, 혁신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Tags  #경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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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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