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6-04-29 | 수정일 : 2026-04-29 | 조회수 : 994 |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최대 349,700원의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탈락 요인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가액 및 회원권 소유 여부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급 자격과 선정 기준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달 지급되는 약 35만원(단독가구 기준 최대 349,700원)의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2025년) 기초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 합산 월 최대 559,520원(20%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실제 수급 대상 및 금액은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 제시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변화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19만원 인상 (8.3%↑) |
| 부부가구 | 395.2만원 이하 | 30.4만원 인상 (8.3%↑)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총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갖추더라도,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에 따른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차량의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달 4,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즉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골프, 콘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원권의 금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거나, 회원권 소유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회원권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변경된 선정기준과 잠재적인 탈락 요인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차량이나 회원권 등 재산 관련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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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