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최종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 환급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급 가능성은 '수입신고자(IOR)' 지위와 '관세지급인도조건(DDP)'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환급 절차는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으며,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납부해 온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환급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적용된 이 관세의 세액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정산(Liquidation)'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환급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무역협회, 대미 수출기업 지원 총력 🚀
최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 필요한 정보를 즉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부산에서 대미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환급 대응 방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시 유의사항 등 기업 실무에 필요한 주요 대응 전략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실무 교육 및 설명회 확대
무역협회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이어,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무역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IEEPA 관세 판결 대응을 위한 수출입 통관 및 관세 환급 실무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에 소재한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에는 수출자도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내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부담을 지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약 2만4천여 곳의 미국 수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천여 곳이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구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들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환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세 환급의 핵심 조건과 절차 파악 중요 💡
관세 환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입신고자(IOR)' 지위 확보 여부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IOR로 등록하여 통관을 진행했거나, DDP 조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환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DDP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구매자의 수입자 번호(EIN 등)를 사용했다면, 직접적인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관세 부담 및 환급금 분배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급 절차는 관세의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사후정정신고(PSC)를 활용하여 수입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예정 정산일 15일 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정정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기각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총 징수 규모: 약 1,750억 달러 (한화 약 237조 원)
- IEEPA 기반 관세 부과 시작일: 2023년 4월 5일
- 일반적인 정산 소요 기간: 314일
- 정산 기일 도래 시점 (추정): 2024년 2월 13일 전후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6대 3으로 위법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징수된 약 1,750억 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급 문제가 하급심에서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판결문은 관련 추가 소송의 관할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미 CIT에는 수백 건의 환급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사건 병합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동 환급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부는 아직 환급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환급'과 '개별 소송' 사이에서 환급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추가 관세에 따른 정치적 변동성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환급 절차 진행 및 향후 무역 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 기업들이 직접 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 향후 수년간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 미국이 한국산 수출에 부과한 관세(최초 10%)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되었으며, 통상 정산에 314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2월 13일 전후로 정산 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