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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월 임시국회 처리 유력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월 임시국회 처리 유력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2-20 | 수정일 : 2026-02-23 | 조회수 : 992

핵심 요약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며,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 시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가 전망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사소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관련 정책을 투명화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사소위 통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 변화 예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자본'으로 명시… 원칙적 소각 의무 부과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에 자사주가 재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총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자사주 취득이 즉각적인 소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유·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에 위반하여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경우, 관련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보유·소각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긴 것이 포인트"라며 "주주총회에서 얼마나 보유·처분할지 다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사주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주주의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지연 논란 속, 실질적 2년 내 소각 보장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된 상황이며, 결국 실질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보장된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지연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 위한 예외 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예외 규정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3년 이내에 자사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특정 비율(예: KT의 경우 49%)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사주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명확성을 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제도 개혁, 진보·보수 초당적 협력

오기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80~90%는 윤석열 정부가 고민했던 것"이라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혁신적,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도 개혁을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본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자사주 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 및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 규정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나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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