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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AI 저작권 및 인접권' 입법 논의 본격화: 2026년 상반기 국회 핵심 쟁점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AI 저작권 및 인접권' 입법 논의 본격화: 2026년 상반기 국회 핵심 쟁점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2-08 | 수정일 : 2026-02-08 | 조회수 : 991


'AI 저작권 및 인접권' 입법 논의 본격화: 2026년 상반기 국회 핵심 쟁점
핵심 요약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AI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시 창작 생태계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소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창작 활동의 영역에서 AI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2026년 상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I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쟁점 부상 💡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넘어, 창작의 주체로서 AI를 인식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들이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만든 소설이 베스트셀러 차트에 진입하는 사례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혹은 저작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AI 저작권, '누가'의 문제인가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작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AI 자체를 창작 주체로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혹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한 인간(개발자,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현재로서는 AI 자체에게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저작권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AI가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창작물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결과물을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구로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법률 전문가 B씨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는 창작의 본질과 법적 권리 귀속에 대한 우리의 기존 통념을 뒤흔드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2026년 상반기 국회, 입법 논의 본격화 🏛️

이러한 사회적, 법적 필요성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는 'AI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창작자 및 AI 개발자, 사용자 간의 권리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 보호가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AI 창작 관련 주요 쟁점
  •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 저작권 귀속 주체 (AI, 개발자, 사용자)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 AI 생성물과 기존 저작물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
  • AI 창작물에 대한 인접권 인정 범위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AI 산업계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AI 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거나 불명확한 형태로 추진될 경우,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증가, 콘텐츠 유통 질서의 혼란, 그리고 창작자들의 수익 모델 불안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면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AI 저작권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체적인 법률 체계와 창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보이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AI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조화

국내 입법 논의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와의 문화 콘텐츠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스탠더드와 조화를 이루는 법적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의 국제적 파급력과 콘텐츠의 국경 없는 유통을 고려할 때, 국가별로 상이한 저작권 규정은 오히려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가 창작과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AI가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 시작될 AI 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입법 논의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경제신문사 논평: AI 시대, 창작의 미래를 묻다 ✒️

AI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시대, 우리는 창작의 본질과 저작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국회에서 본격화될 'AI 저작권 및 인접권'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가 AI와 공존하며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창작 도구입니다. 그러나 창의성, 감성, 그리고 인간적인 통찰력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 창작자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AI 기술의 발전을 응원하되,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논의가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여 AI 시대의 창작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문화경제신문사는 기대합니다. AI가 빚어낼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 창작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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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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