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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국토부, 티웨이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 등 항공사 3곳에 총 35억 과징금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국토부, 티웨이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 등 항공사 3곳에 총 35억 과징금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27 | 수정일 : 2025-05-27 | 조회수 : 28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세 개 항공사에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항공사들의 정비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서 내려진 조치로, 국토부는 또한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제주항공은 8억원의 과징금을, 가장 많은 26억500만원을 부과받은 티웨이항공은 세 건의 위반 사실로 인해 큰 금액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무시한 채 안전 고정 장치인 코타 핀 없이 부품을 임시로 고정하며 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항공정비사 2명은 각각 15일 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두 대의 보잉 B737-800 항공기를 지정된 48시간 이내에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엔진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점화 스위치 조치를 취하며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항공의 관련 정비사 3명은 각각 30일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티웨이항공은 세 대의 보잉 B737-800 항공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의 균열 점검 주기를 무시하고 운항했으며, 유압 계통 결함 정비 시 제작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필터 교환을 생략했다.
또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를 정비하면서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 필터를 장착한 채로 6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의 정비사 3명에게는 45일, 30일,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용어 해설:
- 항공안전법: 항공기의 안전성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자격증명: 항공종사자가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
- 정비교범: 항공기의 정비와 정비 절차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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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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