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일 : 2025-05-01 | 수정일 : 2025-05-01 | 조회수 : 3 |
윤석열 전직대통령'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분리해 구속기소한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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