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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건설 현장 대금 지급 투명화, 전자 시스템 도입으로 실현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건설 현장 대금 지급 투명화, 전자 시스템 도입으로 실현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7-22 | 수정일 : 2026-07-22 | 조회수 : 992


건설 현장 대금 지급 투명화, 전자 시스템 도입으로 실현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 건설 현장까지 확대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민간에도 적용할 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이 시스템은 발주자 직접 지급 기능을 도입하며, 청구 단계에서 각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하여 건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한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은 다단계 지급 체계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주자 직접 지급 기능이 핵심적으로 도입된다. 시스템은 청구 단계에서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각각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건설 노동자 등 대금 지급에 취약한 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규 시스템은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운영되며, 국토부는 건설업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공사 정보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달청의 정보화 전략 계획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 방식 및 예산 산출에 박차를 가한다.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하여,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 이관 및 운영 위탁 근거가 담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차세대 국가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체불 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가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외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 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건설 현장 전반의 체불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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