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 2025-05-08 | 수정일 : 2025-05-08 | 조회수 : 992 |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지정의 만료일인 5월 30일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지정된 구역의 총 면적은 26.69㎢에 달하며, 강남구에서는 5.35㎢, 서초구에서는 21.34㎢가 포함된다. 강남구 내에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근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지정됐다. 서초구의 경우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 예정지 일대가 해당되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지로 넓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의 100㎡ 초과, 주거지역의 60㎡ 초과 토지 거래 시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용산구 청파동 1가 46번지 일대에서는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8개 동(총 741세대)으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이 중 336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그중 189세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된다.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는 이전에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유지로 관리해왔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69.2㎢였던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을 약 69.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정은 등산로 등 공공 소유지를 새롭게 포함하고,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지 등을 제외함으로써 자연보호와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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