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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정책

7월 시행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7월 시행 앞둔 스트레스 DSR 3단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5-07 | 수정일 : 2025-05-07 | 조회수 : 41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의 가계대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단계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는 과도한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순히 현재 금리에 기반한 대출 한도 산정 방식을 벗어나,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기존 DSR이 현재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면, 스트레스 DSR은 이보다 보수적으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가산금리, 일명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과 현시점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선 1.5%, 상한선 3.0%를 설정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변동성에 따른 대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이전 단계 대비 적용 대상과 금리 수준 모두에서 대폭 강화된다.
1단계는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국한되어 0.38%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였고, 2단계는 같은 해 9월부터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기준 1.2%, 비수도권 기준 0.75%의 금리를 부과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그 대상이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확대되며, 일괄적으로 하한선인 1.5% 이상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금융기관들과 시스템 정비 협의 중이며, 실제 적용 대상 범위와 금리 수준에 대한 최종 방침은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경제 환경 차이를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수도권은 계획대로 강도 높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반영해 스트레스 금리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축으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의 조정이 있다.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 항목 중 하나로, 사실상 보증기관의 전액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 대출이 집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의 전세대출 리스크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보증을 받는 소비자의 보증료 부담 역시 증가시킨다.
일부 대출자들은 보증 축소로 인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세대출 시장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밀한 보호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과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추정치인 3.8%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가계의 금융부담 경감, 중장기적인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 감소, 집값 하락 압력, 그리고 주거불안 확대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금융건전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대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주택구입 및 자금운용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보유자의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사전 상담 및 대안 검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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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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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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