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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경제신문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며, 모든 언론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경제신문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며, 모든 언론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11-12 | 수정일 : 2025-11-12 | 조회수 : 1030


핵심 요약
문화경제신문이 제정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표현의 자유와 책임, 객관성 및 공정성, 이해 상충 방지, 미성년자 보호, 건전한 취재 및 보도, 편집 기준 준수, 이용자 권리 보호, 피해 구제, 윤리기구 운영 등 언론 본연의 책무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화경제신문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며, 모든 언론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실 왜곡 금지, 이해 상충 방지,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은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AI 뉴스 포털인 문화경제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문화경제신문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언론 활동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윤리강령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화경제신문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

문화경제신문은 인터넷신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함으로써 편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언론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명심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리 증진, 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 기본권 수호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화경제신문 편집국장은 "모든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경제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외부 경제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 활동을 수행하며, 이러한 압력과 청탁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하며,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차별하지 않는 보도를 실천합니다.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2조: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의 기반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신속한 보도와 더불어,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경제신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취재 및 보도 전반에 걸쳐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명확한 구분

문화경제신문은 독자들이 뉴스를 접할 때 사실에 기반한 정보와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신뢰도 강화를 위한 노력
  • 취재원 신뢰도 검증: 다각적 교차 확인 및 출처 명시 원칙 준수
  • 사실 관계 확인: 보도 전 자료의 정확성 검증 의무 강화
  • 균형 잡힌 시각 유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 보도

제3조: 이해의 상충 방지, 공적 신뢰 수호 🛡️

문화경제신문 소속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의 상충을 철저히 방지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금전적 이익 추구 또는 손실 회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깊은 유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주식 및 증권 관련 보도 업무 종사자는 해당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 취재나 직업적 이익을 위한 목적 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출입처, 기업 등에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하며, 보도 업무 종사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확고히 합니다.

⚠️ 이해 상충 방지의 중요성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공정성과 신뢰입니다. 이해 상충은 이러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신문은 명확한 윤리 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독자들이 편견 없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미래 세대의 안전망 👶

문화경제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촬영 시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및 그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미성년자 유괴 사건 발생 시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합니다. 또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하여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는 지양합니다.

제5조 & 제6조: 건전한 취재 및 보도 기준, 신뢰의 약속 ✍️

문화경제신문은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취재 및 보도 기준을 준수합니다. 취재원의 신뢰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공공기관 등의 공개 자료 또한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특히,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가 담긴 취재원의 증언은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의도와 정확성을 교차 검증합니다.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며,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한 광고나 협찬 강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 방문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재난이나 사고 취재 시에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춥니다. 비극적 사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진 이용, 인터뷰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청, 비밀 촬영, 신분 사칭 등 비윤리적 취재 방식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신뢰성 높은 보도를 위한 원칙

문화경제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익명 처리합니다.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인용할 때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할 때는 조사 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공표된 저작물 이용 시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을 따릅니다.

법률 전문가 B씨는 "언론의 반론권 보장 및 정정보도 의무 이행은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문화경제신문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 인용 시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사전에 반론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반론권 행사 의사 표시 시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는 등 반론권을 충실히 보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한 사실 왜곡,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및 자살 보도 시 자살 방법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제7조 & 제8조: 편집 기준 및 이용자 권리 보호 ⚖️

문화경제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편집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기사 제목은 내용의 핵심을 대표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하며, 동일한 뉴스 기사를 제목만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만 변경하여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 행위를 제한합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며, 작성된 댓글 등 게시글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9조 & 제10조: 피해 구제 및 윤리기구 운영, 끊임없는 발전 🤝

문화경제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기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청취하고, 오보임이 확인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하며,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합니다.

이러한 윤리강령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합니다. 또한, 언론 윤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모든 언론 종사자의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합니다.

문화경제신문 관계자는 "이번 윤리강령 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정도(正道)를 걷고자 하는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독자 여러분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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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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