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이희숙 변호사는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거쳐 공익법인 동천의 상임변호사로 활동하며 제3섹터 현장을 지키는 법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잔재로 평가받는 '기부금품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공익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공익활동이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다채로운 법률 경력을 쌓아온 이희숙 변호사가 공익법인 재단법인 동천의 상임변호사로서 제3섹터 현장의 든든한 법률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펌과 대기업 사내변호사를 거치며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비영리단체들이 마주하는 복잡다단한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제도 개선 제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잔재로 평가받는 '기부금품법'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공익법 분야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희숙 변호사, 제3섹터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이희숙 변호사의 법조계 여정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라는 탄탄한 기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실무를 익히고,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경험은 그가 현재 공익법인 재단법인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법률 시장의 다양한 영역을 경험한 그는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과 비영리단체들이 겪는 법률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자신의 전문성을 쏟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이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들 단체들은 때로 상업적 법률 서비스가 제공하기 어려운 섬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희숙 변호사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 법규 해석, 계약 검토, 분쟁 해결 자문 등 포괄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는 개별 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넘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섹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부금품법’ 개선 제언, 공익법 분야의 숙제를 풀다
이희숙 변호사가 공익법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평가받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에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부 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체 입법 논의의 필요성
그는 기부금품법이 과거 일제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며, 현대 사회의 자발적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분석합니다. 복잡한 허가 절차, 과도한 보고 의무, 그리고 제재 규정 등은 잠재적인 기부자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모집하는 공익단체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 생태계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공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3섹터는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현장과 학계를 잇는 가교
이희숙 변호사의 활동은 법률 자문과 제도 개선 제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각종 학회, 심포지엄, 그리고 시민사회 현장에서 활발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펼치며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은 법률가로서 그가 공익활동가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공익활동을 보호하다
그는 공익 활동이 불합리한 법적 규제나 행정 절차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공익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 활동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적경제 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률 상담
- 기부금품법 분석 및 대체 입법 제안
- 공익활동 관련 학회·심포지엄 강연 및 자문
- 현행 법규의 공익 활동 저해 요소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이희숙 변호사의 활동은 기부 문화 활성화와 제3섹터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 마련 시에도 기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