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규제 지역 확대, LTV 및 DSR 강화, 양도세 중과 부활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 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진원지 집중 타격 🎯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규제 지역의 확대입니다. 기존 규제 지역 외에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로 투기 수요 원천 차단
더욱 강력한 조치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10월 20일 계약 체결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 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월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및 갭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출 규제 전방위 강화: 빚내서 집 사기 어려워진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문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시가별 차등 한도가 신설되어,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LTV 비율 축소 및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심사 까다로워져
기존 규제 지역 내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70%가 유지되어 실수요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 미래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화된 DSR 규제는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1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 DSR 반영으로 한도 축소 우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대책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전세 낀 갭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제도 강화: 다주택자 부담 늘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까다로워져 💰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20%p,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중과세율의 부활은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해당 시점까지는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실거주 의무 적용 범위 확대
또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단순 보유 기간 2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유 2년에 더해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는 집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강화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성화를 막고, 신규 주택 구매 시 부담을 늘려 보유 주택 수를 제한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안정화 기대와 정책 효과 주목 🧐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대출 옥죄기, 그리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특정 지역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무리한 빚을 내는 투자를 억제하고, 가계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다소 위축감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경제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