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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폐지… 단일 적용으로 가닥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폐지… 단일 적용으로 가닥

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6-19 | 수정일 : 2026-06-19 | 조회수 : 994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폐지… 단일 적용으로 가닥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폐기하고 단일 적용안을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2천 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시간당 1만 2천 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노동계 관계자)

반면, 경영계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상은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최종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적용 시점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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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남(발행인 ,대표이사) 기자

(acenews001@gmail.com)

 

AI·컬처·경제 전문지로/ 결혼상담사 자격증 창업과정 /결혼정보회사 (주)두리모아 CEO/시니어 모델, /뮤지컬 배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철학 품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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