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개혁안 중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검사의 법 왜곡죄 처벌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말 3초'를 겨냥해 3대 사법개혁안을 포함한 다수의 쟁점 법안을 2월 내 입법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3대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 갈등의 핵심에 있는 3대 사법개혁안, 즉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처벌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위헌적 법안, 입법 독주 중단해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헌법을 마구 짓밟고 사법부를 유린할 권한이 여당에 있느냐"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의 속도전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에 나서는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 결집 및 6·3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 마련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 구도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두고 논란 가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 역시 여야 간 의견차가 뚜렷한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도로 논의 중인 해당 개정안은 자사주를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사주 처리 방식 및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과잉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외 적용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분류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강행할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통합특별법,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등도 쟁점
이 외에도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3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의 경우, 당정 간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 역시 12일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설 연휴 이후 국회는 또다시 '입법 충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2월 임시국회는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은 불가피하며, 이는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사법개혁안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건설적인 대화와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2월 말까지의 법안 처리 과정은 긴장감 속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