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신문)- 광주 동구는 공동주택 분양에 앞서 과장 광고·허위 설명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 ‘견본주택 사전점검’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견본주택 사전점검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견본주택 운영 실태와 분양 내용의 신뢰성, 불공정 관행 등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첫 점검은 지난 3일 산수동에 분양을 앞둔 경남아너스빌 디원(SM스틸㈜)건설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구 건축위원회 위원 3명(총괄건축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동구 건축위원)과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 직원들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모델하우스 내 전시 내용과 실제 시공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간 비교 검토 ▲불법 홍보물 설치 여부 ▲소방·전기·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 준수 ▲분양 광고 표시 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분양사기·과장 광고로부터 피해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법률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했다.
동구는 향후 분양 승인 전 견본주택에 대한 사전점검을 정례화하고, 관련 매뉴얼을 지속 보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견본주택 사전점검은 단순한 안전 점검을 넘어, 분양 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분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