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  광고문의 |  발행일: 2025-04-16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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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문화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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